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오리정사거리 앞 도로상을 대합방면에서 오리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 우 및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승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