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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4고정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1. 21:00경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 B(42세, 여)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놓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씨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및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출입문 쪽 바닥에 대자로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1. 21: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B(42세, 여)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