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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위 장소는 사거리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목격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3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22:1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4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