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기재 사고 당시 C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6. 12. 17. 17:28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17. 4. 21. 250,690원, 2017. 8. 7. 82,210원 합계 332,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7, 8,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위를 충격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332,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갑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 2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지그재그로 운전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로 접근하여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 뒷문짝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33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900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