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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89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4:23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2 층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E( 여, 29세) 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위 주점을 나와 1 층으로 내려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손대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범행 직후, 위 E과 함께 다시 ‘D’ 로 돌아가 술을 먹다가, 같은 날 05:53 경 E에게 성희롱과 욕설 등을 하여 그곳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상판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82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D 업주) 소유의 테이블 상판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과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맥주를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 (C, E, F) 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