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69,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4,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대전 유성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에 게시한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상품권을 매입하는 거래처가 있어 SK주유상품권을 액면가의 87%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약 8일 후에 SK주유상품권 7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SK주유상품권 2,500만 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추가로 매입처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주유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고, 추가로 거래처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416만 원, 2019. 12. 12. 200만 원, 2019. 12. 31. 2,168만 원 합계 2,4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88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