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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23417

사취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 C으로부터 대구 북구 D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그 중 300평을 평당 7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5. 10. 1.까지 피고 C의 예금계좌로 7차례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50평을 매매대금 24,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4.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추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대한 피고 회사 명의의 23,000,000원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30. 피고 C의 위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2016.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24,500,000원을 포함하여 26,000,000원을 2016. 6. 29.까지 환불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시 E의 소유였다가 2016. 3. 10.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중 48793분의 1323 지분에 관하여는 2016. 5. 27. G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