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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공소장에는 “ 같은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상습 절도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392 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16:0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59동 106호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6. 20:16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에서 합계 82,100원 상당의 속옷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업 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 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