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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E가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2매를 회수해 주고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피고인에게 6,5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의무(이하 “이 사건 의무”라 한다)를 지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런데 물상보증인인 C은 E와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던 사람으로 만일 E가 수표를 회수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물품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은 당시 E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되, E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E로부터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점,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E가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점,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물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및 매수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E나 그 처인 I은 일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