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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5:24경 인천 계양구 C, 1층 101호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너네 애 정말 못 생겼더라.”고 험담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너희 엄마는 너 같은 새끼를 낳아서 좋겠다.”고 응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심한 추상장애)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