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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노42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피고인이 받은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