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87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4:00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지하 1 층 승강기에서 왼쪽 팔로 아이를 안은 채 승강기 내부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다중 운 집시 설인 쇼핑몰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승강기에 타게 되므로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발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강기에 타면서 몸을 좌측으로 돌려 움직인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승강기에 타 던 피해자 D(10 세) 의 얼굴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미성년 자인 피해자 D의 법정 대리 인인 친권자 부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