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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6나3571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항소제기 이후 회생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어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D가 그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