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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6: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기마을 방면에서 백곡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어두웠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