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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8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3:30경 아산시에 있는 ‘C 나이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만나 함께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나이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E아파트’인데 집 근처에서 한잔 더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뒤, 아산시 E아파트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어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 같다. 우리 집에 술이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E아파트 105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팔을 깨무는 등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