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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0:03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맛 나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