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603』 피고인은 2018. 8. 29. 14: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8세)에게 다가가 “학생, 뭐 떨어졌네”, “머리 좀 털어봐”라며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양손으로 풀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15.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204』 피고인은 2018. 06. 18. 16:45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1층 비상구 계단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의 아들 F(10세)의 목을 물티슈로 닦아주는 척하며, 위 F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풀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261』 피고인은 2018. 1. 29. 17:33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층 H 태권도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6세)에게 다가가 “옷에 무엇인가 묻었다.”라고 말을 건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 가 손에 물을 묻혀 닦아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풀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증거목록 순번 제2번), K, L, J, M, C(증거목록 순번 제30번)의 각 진술서
1. 현장모습 사진 및 피해물품 사진,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임장), 내사보고(B아파트 상가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캡처, 현장모습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