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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29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4,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9.부터 2013. 4. 15.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 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계좌(계좌번호 :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KOSPI 200 옵션거래’(증권거래소에서 대표성이 크고 안정성이 높은 특정한 종목 200개를 골라내어 만든 ‘KOSPI 200’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옵션 거래, 이하 ‘이 사건 옵션거래’라 한다)를 한 고객이다.

나. 피고는 2008. 1. 8. 원고와 제휴된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 1. 9. 8:28경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의 HTS(Home Trading System,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유가증권 매매 등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이 사건 계좌를 등록하고 이 사건 옵션거래를 하여 왔다.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 위탁증거금 유지의무와 반대매매 등에 관하여 고지하고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관련 약관 및 설명서를 숙지하고 거래를 시작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옵션거래에 적용되던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② 회사는 선물옵션거래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제4조(위탁증거금의 납부 등)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회사가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