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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2.자 2012라141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새미랑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카단94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3. 18.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11. 3. 18.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단943호 주택법 제18조의2 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지번 생략) 전 1,313㎡ 중 80,000분의 9,91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6. 18. 이 법원 2012카단5676호 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12. 9. 2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의 원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채권자는 2010. 9.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2010. 10. 5.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채무자와 사이에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매매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매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이 법원 2010가단51631호 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채권자가 항소( 이 법원 2011나22235 ) 및 상고( 대법원 2011다113073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3.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그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채무자는 2012. 5.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채권자에게 2012. 5. 15.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위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4) 채권자는 현재까지 채무자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바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채권자의 대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채무자가 그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2012. 5.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주택법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해제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원심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황인경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