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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4332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은 각 64,739,535원 및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A을 합병하여 2015. 9. 1.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합병 전 위 각 회사도 모두 원고로 지칭한다)는 G과 아래와 같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서 각 대출을 해주었고, 2019. 9. 4.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② 한편 G은 2018. 1. 21. 사망하였고, 처인 I과 자녀들인 J, K는 각 상속포기를 하여 피고들이 1:1:{3} over {7}:{2} over {7}:{2} over {7}의 비율로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B, C은 각 G의 형이고, 피고 D은 G의 형인 M(2013. 11. 16. 사망)의 처이며, 피고 E, F는 위 M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2018. 6. 26.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0. 29.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75)이 인정된다.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지연이율 2019. 9. 4. 기준 잔액(원) 원금 지연손해금 가계일반자금 220,000,000 2012. 4. 10. 연 8% 171,121,885 23,096,720 기업일반자금 300,000,000 2015. 7. 22. 연 6.941% 15,000,000 4,222,809 기업일반자금 100,000,000 2015. 7. 22. 연 7.681% 90,000,000 11,784,652 L 36,000,000 2017. 4. 10. 연 7.84% 9,000,000 1,151,505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