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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31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9:3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피혐의자 소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