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9:3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피혐의자 소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