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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서울 도봉구 B, 1701동 1005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아이디 'D '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 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2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28,885,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도박 기간 및 횟수, 금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