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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1고합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상담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여, 1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2. 23. 19:00경 경기 가평군 H 소재 ‘I’ 사무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잘 씻었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어깨를 쫙 펴야 가슴이 예뻐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5. 11:00경 서울 중랑구 J 아파트 1002동 51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속에 뭘 입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9.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말 잘 듣고 학교에 잘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여, 1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2. 13: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G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여자는 너무 살찌면 안 된다, 너는 살을 조금 더 빼면 예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2. 20:2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이가 말랐다, 너처럼 살이 안 찐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3. 20: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얼마나 빠졌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