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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 B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8. 6. 26. 16:4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 (G) 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H 인근 불상의 상가의 주소 판 뒤에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툰 필로폰 약 1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B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 I( 대화명 ‘J’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8. 7. 25. 10:45 내지 10:50 경 I이 지정한 K 은행 가상계좌 (L) 로 2회에 걸쳐 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8. 7. 25. 14:03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초등학교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2g 이 들어 있는 소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6.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22:0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 서,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 -A 소변 ㆍ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E 명의 F 계좌거래 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등에 대하여), B 대화 내역 사진 1. 내사보고- 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Q에 대한 압수 서류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