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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나206121

월세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0. 4.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합계 8,400,000원 및 관리비 정산금 2,683,53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28,916,470원(= 40,000,000원 - 8,400,000원 - 2,683,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공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상계 주장과 연관하여 이 부분 변제공탁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제공탁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판단한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8,256,080원의 소송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8,916,47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였고, 남은 임대차보증금(20,660,390원 = 28,916,470원 - 8,256,08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