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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6가단215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선주이고,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선주로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D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서는 선장, 항해사, 기관장과 기관사 4인의 선원이 필요하다. 다. 이 사건 선박은 2015. 5. 8.부터 무동력선인 E를 예인하고 포항을 출항하여 울진 해역으로 가서 E가 모래채취를 마치면 다시 포항으로 입항하여 모래를 하역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30. 이 사건 선박이 포항에 입항하자 하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1년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5. 5. 30. 무단으로 하선하였고, 그로인하여 원고는 법정 선원수를 채우지 못해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할 수 없어서 모래채취선인 E를 예인하기 위하여 1개월간 8,000만 원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F’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개월 단기로 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ㆍ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는 유예기간이나 제한 없이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하선을 통보한 후 하선하였는바 피고가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내해를 운항하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 자격은 제6급 기관사 자격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