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양천구 D,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4. 채권최고액 1억 3,200만원, 근저당권자 영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2. 21. 채권최고액 8,6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근저당권자인 영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5.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5.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6. 9. 7. 실제 배당할 금액 213,714,463원 중 제1순위 교부권자로서 양천구청에 347,860원을, 제2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영동농업협동조합에 132,000,000원을,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게 81,233,103원을, 제4순위 교부권자로서 양천구청에 133,5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81,233,103원 중 19,866,5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3.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한 후 2014. 5.경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증액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