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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1. 2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자로 55에 있는 광 암 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혈액 채취 감정 의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