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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0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33,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B와 동업으로 의정부 C 소재 “D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원고는 2014. 9. 3.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위 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이다. 2) 원고는 위 기간 D의원에 합계 86,433,77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위 의원으로부터 의약품 대금 중 23,000,000원을 받았다.

3) D의원의 대표자(사업자)는 종전 B와 피고에서 2014. 12. 1. B로 변경 등록되었다. 나. 관련 법리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거래를 시작한 2014. 9. 3.경부터 원고가 D의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2014. 11. 30.까지는 위 의원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원고가 거래를 종료한 2015. 1. 14.경까지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B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가 위 의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