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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01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와 내연관계였으나 2016. 9. 말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25. 19:01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받은 " 사진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사진 보내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 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7. 10:24 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401동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903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1. CCTV 캡처 사진( 주거 침입 관련), 각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 처 사진, 주거 침입관련 CCTV 캡처 사진,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연번 5의 2016. 12. 16. 자 주거 침입 일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