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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435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E은 2018. 7. 4. 09:4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정교 방면에서 경주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당시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H이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중인 I 운전의 J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 I에게 피해 차량 수리비로 14,360,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충분히 예견하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실비율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전후 사정, 충돌 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