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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72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C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신고한 자동차가 아닌 대포차 등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인천항에서 마치 1996년식 아반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D)를 하여 수리받은 후, 실제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시가 13,120,000원 상당의 2008년식 그랜저(차대번호 E)를 F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230,21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신고한 자동차가 아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