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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4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 결론 부분의 ‘2016. 2. 16.부터’를 ‘2016. 2. 19.부터’로 고쳐 쓴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