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2]
1. 피고인은 2015. 10. 2.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동생들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선이자로 30만 원을 떼고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그 돈을 동생들에게 빌려줘서 당신에게 10% 의 이자도 주고, 원금도 5~6 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는 동생들에게 빌려주지 않고, 개인 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 처가 순천 G 교회 권사인데 필리핀으로 선교활동을 간다.
그런 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선이자로 10만 원을 떼고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1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처의 선교활동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6.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동생들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선이자로 50만 원을 떼고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그 돈을 동생들에게 빌려줘서 당신에게 10% 의 이자도 주고, 원금도 5~6 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