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1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0. 하순경 만나 2018. 1. 9.경부터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큰방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작은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부위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큰방과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큰방의 방문과 작은방의 방문을 걷어차 수리비 합계 3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방문들을 부서뜨림으로써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망가진 문짝 사진, F메시지, 수리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피해자의 자해 또는 자살을 막기 위해 큰 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제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폭행 및 손괴행위가 있은 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칼을 든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칼을 든 피해자의 자해 내지 자살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