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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53426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F에서 ‘G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1997. 11. 26.경부터, 원고 B은 2006. 3. 16.경부터, 원고 C은 2011. 3. 2.경부터, 원고 D는 2011. 3. 16.경부터 피고와 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한 다음 이 사건 학원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은 2014. 3. 1.경 피고와 사이에 차량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이 사건 피고를, ‘을’은 이 사건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차량위탁계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원사업자인 ‘갑’이 차량소유자인 ‘을’에게 차량을 이용한 학원생 이송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갑’은 운송위탁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범위) ① 상호 약정한 운행시간과 노선에 ‘을’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갑’의 학원생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위탁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② 운행노선구역은 이며, 운행시간은 학원등교시 운행과 하교시 운행(등하교를 1회로 보고 주 회 운행)으로 한다.

운행시간표는 ‘갑’의 수업 스케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을’은 학원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협의하여 탑승 장소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인의 자격) ① ‘을’은 ‘을’의 소유차량으로 유상운송허가를 받았거나,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운송 위탁비) ① ‘갑’은 운송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