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제보로 피고인이 체포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겠다는 생각에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협박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에게 향후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경위, 위 편지를 받은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경위, 그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