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C와 공동하여 2014. 10. 3. 02:5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 F(26세)와 피해자 G(여, 24세)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B 및 C와 함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B은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골프채로 승용차를 내리칠 것처럼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야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안 지나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C는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C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