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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0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전자제품 판매회사이다.

피고 화인비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인비전’이라고 한다)는 업무도급 및 업무위탁사업, 유통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전자’라고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엘지전자가 제조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해 온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와이에스리테일(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전자랜드, 이하 ‘피고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라 한다)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판매관련업, 유통전문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화인비전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에스와이에스리테일 C지점에 파견되어 피고 엘지전자의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직원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D는 2014. 7.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할 전자제품을 피고 B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되, 전자제품 별로 대금을 결제해 주면 피고 B이 해당 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주문자에게 배송해 준다’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4. 7. 13.경 원고의 대표자 D로부터 TV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D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TV 판매대금을 결제하여 TV 1대를 구매한 후 보관하다가 임의로 다른 판매처에 위 TV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2. 14.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원고의 위탁을 받아 구매한 전자제품을 다른 판매처에 판매하거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함으로써 합계 85,55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