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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25822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6*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변론종결

2007. 4.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9,157,068원,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47,747,121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39,789,267원,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915,7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6.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분의1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는 2,000,000,000원,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은 각 600,000,000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은 각 500,000,000원,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은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4쪽 아래로부터 9번째 줄의 ‘chops/seals where'를 ’chops/seals except where'로, 제13쪽 아래로부터 6번째 및 7번째 줄의 ‘원고에게’를 ‘구포신협에게’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외 1의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⑴ 담보조항 제1조의 적용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현대투신의 승낙 없이 현대투신의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 주에 관한 매수주문을 낸 것은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dishonest or fraudulent acts)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 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그 주식을 당시의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소외 1의 위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 첫 번째 절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 담보조항 제1조의 두 번째 절의 적용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1의 위 행위는 증권거래에 관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의 첫 번째 절이 아니라 두 번째 절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소외 1이 실제로 부정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는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되 부보되는 손해를 제한하여 위 조항 첫 번째 절에서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일 것(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과 직원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당해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대출, 대출적 성격의 거래 내지 기타 신용거래(이하 ‘금융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위 조항 두 번째 절에서 앞서 본 요건 외에 직원이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이득이 아닌 자신의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하고 또한 그 결과 실제로 부정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일 것(dishonest or fraudulent acts … with the manifest intent to make and which results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other than salary, fees, commissions, promotions and other than similar emoluments)을 요구하여 금융거래로 인한 손해에 있어서는 보다 더 엄격한 보험금지급요건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상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로 인해 손해를 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위와 같은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조항 두 번째 절은 피보험자의 금융거래 즉, 피보험자가 거래당사자 내지 그 거래의 직접적 효력이 미치는 보증인 등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 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승낙 없이 현대투신의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마치 현대투신이 델타정보통신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같이 매수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금융거래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의 두 번째 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의 두 번째 절이 적용되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한 다음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3으로부터 5억 원짜리 수표 6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소외 1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이득이 아닌 자신의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하였고, 또한 그 결과 실제로 부정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위 조항 두 번째 절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일반조건 제12조 (ⅱ)호 소정의 사유에 의한 보험계약의 종료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또한, 소외 1이 2001. 9. 28.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로 원고 회사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가 정한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원고 회사가 위 징계일시에는 소외 1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소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위 징계 이후 발생한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금융기관 직원의 재산적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건 제1조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와 일반조건 제12조 (ⅱ)호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부보범위와 면책조항은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일반조건 제12조 (ⅱ)호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역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또는 피보험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하려는 재산적 범죄행위임을 요하는데, ⓐ 소외 1이 징계를 받은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는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행위가 아닌 단순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내부적 징계조치의 대상일 뿐인데다가, ⓑ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는 그 영문(dishonest or fraudulent act)의 해석상 당해 행위에 대해 적어도 고의 내지 악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개념인데, 소외 1이 위 주문수탁 행위를 할 당시 시세조종 주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소외 1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금융감독원도 증권거래법 제57조 제3항 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소외 1의 고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과실 책임을 물어 징계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감봉’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② 또한 위 일반조건 제12조 (ⅱ)호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에 따라 고객 유리 해석의 원칙(작성자 불리의 원칙 내지 축소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담보조건 제1조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③ 만일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위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④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 금융기관 내부의 징계조치가 행해진 사실만으로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행해진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적어도 당해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외부의 독립된 사법적 판단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한 최종적 판단이 있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직원의 비위행위가 범해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시점에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소외 1의 위 주문수탁 행위에 관한 징계에 대하여는 소외 1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였던 이상 사법적 판단권한을 갖는 기관에 의한 최종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시점에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행하여진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곤란하여 그 시점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위 일반조건 제12조 (ⅱ)호는 그 문언상 보험계약기간의 도중에 보험이 중단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미 보험기간 중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종료시점을 피보험자 또는 그 임직원이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 사실을 ‘안 시점’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안 시점’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이어야 하는데, 소외 1에 대한 위 주문수탁 행위와 이에 따른 징계조치는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10호증, 갑1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 및 당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상호 생략) 인베스트먼트 사장이었던 소외 2는 주식회사 피어리스(이하 ‘피어리스’라고 한다)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다음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피어리스 주식에 관한 주문수탁을 하였음이 밝혀진 사실, 금융감독원은 소외 1에 대해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한 다음, 2001. 8. 30. 원고 회사에게 소외 1이 2000. 9. 6.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의 기간 중 71차례에 걸쳐 소외 2로부터 피어리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을 감봉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1. 9. 28. 소외 1에게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당시 소외 1은 원고 회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자신은 처음부터 소외 2의 위 주문이 시세조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상호 생략) 인베스트먼트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M&A를 목적으로 낸 매수 주문으로 알고 집행하였으나, 2~3주 지난 후부터 매도 후 재매수, 허수주문 등의 주문 행태를 접한 후 시세조종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상호 생략) 인베스트먼트에서 피어리스와 M&A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이에 관하여 몇 차례 공시도 있었으며, 소외 2도 피어리스를 (상호 생략) 인베스트먼트에서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계속하여 소외 2로부터 피어리스 주식에 관한 주문수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론

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의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제4조(Interpretation; Forum Selection; Service of Process)는 “이 증권의 용어, 면책, 제한과 조건의 해석, 설명 및 의미는 대한민국 법령과 이 증권에 표현되어 있는 영어의 원문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자가 이 증권 하에서 지불해야 할 피보험자가 제기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관할권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주1) 제기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건 제1조는 첫 번째 절에서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중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dishonest or fraudulent act)’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일 것’과 ‘직원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당해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는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any dishonest or fraudulent act)’가 해당 직원의 채용시점의 전후를 불문하고 또한 피보험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어디에도 위와 같은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규정한 정의(Definition) 조항을 두거나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는지 또는 어떠한 행위를 배제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자체의 해석 내지 의미는 우리나라의 법령과 영어의 원문(dishonest or fraudulent act)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 제1조나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영어 원문인 ‘dishonest or fraudulent act’를 살펴보면, ’dishonest act‘와 ‘fraudulent act‘ 양자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서 ’dishonest act’는 주로 행위자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또는 사실과 다른 행위’라는 의미를 뜻하고, ‘fraudulent act’는 주로 행위자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뜻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또는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또는 사실과 같거나 다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다툼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법령상 유의미한 행위(대개 재산적 행위일 것이다)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영어 원문의 의미와 개별 행위의 경위, 태양 및 내용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② 담보조건 제1조에서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뜻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건 제1조에서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와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서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영어 원문이 동일하고 우리나라 법령상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는 동일한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담보조건 제1조에서 이 사건 보험으로 부보되는 원고 회사의 손해는 직원의 위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와 일정한 객관적 및 주관적 관련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직원의 어떠한 행위가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위 담보조건 제1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할 뿐인바, 따라서 위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서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그 문언에 불구하고 위 담보조건 제1조가 담보하는 손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해당 행위를 행하는 직원의 주관적 요소나 그 행위에 따른 손해에 관한 객관적 요소까지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재산적) 범죄행위에 한하는지 여부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영어 원문 ‘dishonest or fraudulent act’는 앞서 살펴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범죄행위에 한정하여야 할 것은 아닌데다가, 앞서 살펴본 의미 자체나 그 용례상으로도 사기행위를 뜻하는 ‘fraud’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fraud’가 형사법상으로는 범죄(crime)를 뜻하지만 민사법상으로 불법행위(tort; civil law violation)를 뜻하기도 하여 형벌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서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가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와 이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당시의 증권거래법 제52조 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의 금지행위로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받은 증권거래법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5호 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고객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의 규정에 위반되는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제4호 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주2)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1의 이 사건 주문수탁 행위는 소외 2가 피어리스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주문을 한 것임을 주3) 알면서도 이를 수탁한 것으로서 이는 소외 1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또는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령인 위 증권거래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위 주문수탁 행위의 경위,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서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고 회사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고객 유리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약관법 제5조 제2항 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뿐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가 위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개개의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 문제되는 것이지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자체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약관법 제3조 에 의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 및 담보조건 제1조에서의 각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위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자체에 위 담보조건 제1조에서 요구하는 손해의 객관적 성격 및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한 다른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 회사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약관법 제3조 소정의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소외 1의 시세조종 주문수탁과 같은 행위가 위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들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개의 사건에서 문제가 될 직원의 어떠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가 위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들이 약관법 제3조 소정의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회사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로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않은 이상, 늦어도 원고 회사는 소외 1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당시 소외 1이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④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발견기준증권으로 소급담보일자(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994. 3. 30.) 이후에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인 2002. 4. 30.부터 2003. 4. 30.까지의 기간 중 발견된 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도 “보험자는 담보조항이나 첨부된 수정배서에 명시되어 있는 후술의 용어, 면책, 제한 또는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된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 의해 발견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를 목록이나 첨부된 수정배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항상 보상한도액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기로 승낙한다.”고 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주4)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서의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에 해당 직원에 대하여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Immediately as to any employee ……, as soon as the Assured …… shall have knowledge or information that such Employee has committed any dishonest or fraudulent act ……)이고,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이든 또는 그 이전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조건 제12조 (ⅱ)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에 관계없이 종료된다(terminate)고 하여 그 사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보험기간 중이라면 사유 발생시부터 곧바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기간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 해석될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⑶ 소결

따라서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ⅱ)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1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소외 5의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3쪽 아래로부터 첫 번째 줄의 ‘원고 회사가 원고에게’를 ‘원고 회사가 구포신협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원고 회사가 소외 5의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397,892,672원이므로, 이를 피고들의 분담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결국 원고 회사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159,157,068원(=397,892,672원×40%),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은 각 47,747,121원(=397,892,672원×1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은 각 39,789,267원(=397,892,672원×10%),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은 15,915,707원(=397,892,672원×4%)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외 5의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가 포함된 원고 회사의 2004. 12. 14.자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4. 1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김동석 임태혁

주1)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struction, interpretation and meaning of the terms, exclusions, limitation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English text as it appears in this Policy. In the event that the Underwriters hereon do not pay the amount claimed by the Assured to be due hereunder, the Underwriters hereon, and the Assured shall bring suit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주2) 원고 회사가 들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57조 제3항은 증권회사의 ‘임원’에 대한 조항으로서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직원에 해당하므로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한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직원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53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회사에게 소외 1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감봉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이 소외 1의 시세조종 주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3) 한편, 원고 회사는 소외 1이 시세조종 주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과실이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피어리스 주식의 매도/매수 주문을 받았을 당시 그것이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이란 것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4)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w We the Insurers hereby undertake and agree,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exclusions, limitations and conditions, to make good to the Assured, as stated in the Insuring Clauses, or in any amendatory endorsements attached thereto, in excess of the amounts of the deductibles stated to the applicable, such direct financial loss sustained by the Assured subsequent to the Retroactive Date and discovered by the Assured during the period of the Policy and subject always to the Policy Limits as stated in the Schedule or in any amendatory endorsements attached ther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