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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4. 1. 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주 9병 및 찜닭안주 1접시 등 14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대를 지불치 않고, 2) 2014. 1. 2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소주 3병 및 찜닭안주 1접시 등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대를 지불치 않고, 3 2014. 1. 3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I노래방 단란주점 '에서 맥주 3병, 소주 5병, 과일 및 오징어 안주 각 1접시 등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대를 지불 않음으로써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도합 2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주대계산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동석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