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9. 9. 19. 해군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01. 10.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창원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 7. 18:30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 등의 소개로 피해자 E(가명, 여, 37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과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D과 술을 마셨고 그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I 모텔 J호실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모텔 J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준 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긴 어딜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발로 3 ~ 4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으려 하지 않자 냉장고 안에 있던 ‘비타파워’ 유리병을 세면대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