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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 임료를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6.부터 2015. 4. 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5. 6.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