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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8 2018가합461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11,000,000,000원계약금 1,1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잔금 9,900,000,000원은 2018. 7. 11.에 지불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도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특약사항

3. 계약금은 매도, 매수 협의하에 지정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 일부 5억은 금일 기업은행 D로 입금하고,

5. 11. 차액 6억은 매도인 계좌 개설 후 외부질권 설정하기로 한다.

입금 후 발생되는 이자 등 수익에 대해서 추후 잔금 때까지 발생되는 부분은 매도인의 수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