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46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37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6. 21:03경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목동4가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496,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피고인이 탄 차량을 추격하자 운전자인 A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자리를 바꿔 앉자.”고 말하고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차량에서 내려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