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27549

양도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5,000,000원 및 그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가공, 조립,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8. 6.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영위해 온 레이저장비 사업과 관련한 유무형의 자산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가 영위해 온 레이저장비 사업과 관련한 유무형 자산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피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제3조 (양수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1. 계약에서 정하는 양수도 목적물은 원고가 계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 사업 중 레이저 컷팅 장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도면과 S/W를 포함한 기술자산 전체와, 이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 그리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유형자산 및 영업 관련 계약의 승계, 이 사건 사업의 유지, 운영을 위한 지정된 인력을 포함한다.

2. 양수도 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에 따른다.

가. 미세컷팅기술(LFC) 관련 기술 자산 - [별첨 1]

나. 롤투롤 및 기타 Marking, Drilling, Cutting 장비 관련 기술자산 - [별첨 2]

다. 측정기 및 처리장치 일부 - [별첨 3]

라. 기술인력 일부 - [별첨 4]

마. 영업계약 일부 - [별첨 5]

바. 미세컷팅기술(LFC) 및 기타 컷팅장비 관련 영업권

사. 상기 가~나에서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아. 상기 가~나에 적용된 특허기술의 무상실시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