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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74277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7. 9.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7. 11. 2. 육군 제 17 보병 사단 102 연대 1 대대 D 중대 E 소대에서 유선 가설 병으로 복무하였다.

망인은 2007. 11. 20. 18:20 경 소속 대에서 약 400m 떨어진 영내 군인 아파트 4 층 복도 창문을 통해 투신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소속 간부가 발견하여 F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2 시간 만인 같은 날 20:40 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10. 27. 망인에 대한 사망 구분을 ' 순직Ⅲ 형 ‘으로 결정하였고, 육군 참모총장은 2017. 11. 13. 원고에게 망인이 순직(Ⅲ 형) 하였다는 내용의 사망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0. 경기 남부 보훈 지청 장에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등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과 원고 자신에 대한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경기 남부 보훈 지청장은 ‘ 망인은 국가 유공자 법 제 4조 제 1 항 제 5호( 순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재해 사망 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는 국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을 보훈 보상 자법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 자인 재해 사망 군경으로, 원고를 그 유족으로 결정 및 등록하고 2019. 4. 1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7. 11. 20. 사망하였으나, 피고는 오랫동안 지체하다가 2019. 4. 17.에야 망인을 재해 사망 군경으로 인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