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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19노17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들어와 배당금이 확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사를 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비용을 받더라도 이사를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사 비용 수령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