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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성북구 종 암로 31에 있는 제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강북 지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한 C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430만 원을 대출 받고, 60개월에 걸쳐 매월 677,563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자신의 소유인 자동차 C 싼타페에 대하여 단독 근저당을 설정케 하였다.

그러나 2016. 2. 20.까지 22회에 걸쳐 14,868,508원을 납부한 후 같은 해 5월 9일 이후부터 위 대금 납부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 (C )를 불상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