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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4:3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 C PC방에서 종업원 D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을 열고 피해자 E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